본문 바로가기

뉴스

USIM 개방 후, 훔친 휴대폰도 쓸 수 있다고?

USIM 개방 후, 훔친 휴대폰도 쓸 수 있다고?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 장치가 해제되면 휴대폰 도난 사고가 빈발해지고 잃어버린 휴대폰을 되찾기 어렵다. USIM 카드만 있으면 다른 휴대폰에 끼워 바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7월 당시 정보통신부가 올해 3월말부터 USIM 잠금 장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27일부터는 사업자 내부(예를 들어, SKT 가입자간 혹은 KTF 가입자간)에서만 USIM이 개방되는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분실·도난 휴대폰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실 신고를 하면 이통사가 해당 휴대폰의 사용을 중지하게 된다.

USIM이 해제된 뒤에도, 처음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기기변경을 요청해 휴대폰 주인으로 정식 등록된 사람은 휴대폰을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사가 USIM에 부여된 휴대폰 번호가 어떤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기록에 남길 경우, 이 정보를 통해 도난 및 분실 휴대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허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원래 휴대폰 주인이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이 휴대폰을 주운 사람이나 훔친 사람이 USIM을 갈아 끼워 사용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 분실 신고가 들오기 전에는 이통사 시스템이 이 휴대폰에 대해 '정상적인 바꿔 쓰기'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휴대폰 전원을 다시 끄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이런 허점이 생긴 것은 이통사가 휴대폰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전원을 껐다 켤 때만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이 계속 켜져 있을 때 이통사의 시스템은 USIM 카드와만 소통하며 USIM 카드에 문제가 없으면 정상 통화가 가능한 것.

이 경우라도 휴대폰 전원이 일단 꺼지면 더 이상 쓸 수 없다.

한편 이 경우 휴대폰 충전 잭을 이용하면서 전원을 끄지만 않는다면, 혹시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5월쯤이면 이런 허점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될 예정"이라며 "그 전까지는 직원들이 수동으로 도난·분실폰 사용자를 찾아내 사용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KTF는 "USIM이 개방되면 휴대폰 주인이 누구인지, 분실·도난 신고가 허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기존 시스템만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TF는 "정부가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주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면 관련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하반기로 예정된 사업자 간(서로 다른 이동통신회사 가입자끼리) USIM 잠금이 해제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원래 주인이 분실 신고를 해도 주워 쓰거나 훔쳐 쓴 사람이 원래 주인과 다른 회사의 가입자라면 그 휴대폰의 부정 사용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려면 이통사끼리 고객에 대한 정보(USIM 정보 및 단말기 정보 등)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고객의 DB 공유에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DB를 공유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를 막을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휴대폰 분실도 MP3P 등처럼 잃어버린 사람이 부주의해서 생기는 일로 여겨지고, 사업자 책임은 없다고 말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김호영기자 bomnal@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