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올 9월 2회 이상 중복수급 3만7366명
‘직장 갈아타기’ 횡행… 부정 수급도 증가세
당국 심사기준 강화·현지 실사 등 ‘뒷북 대책’

‘직장 갈아타기’ 횡행… 부정 수급도 증가세
당국 심사기준 강화·현지 실사 등 ‘뒷북 대책’
“젊고, 자격증도 있어 언제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오래 일하려 하질 않아요.” 넉 달 전 서울에서 치과를 개원한 의사 A씨. 개원 당시
세 명이던 간호사 중에 두 명이 벌써
그만둬 새로 채용했다. 개원 초 매일 조금씩
연장 근무를 시킨 게 발단이었다. 한 명은 ‘일이 힘들어 나가는 것이니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였다. A씨는 “20대 젊은이 중에 몇 달 일하고 별 이유 없이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취직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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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이직이 쉬운 직종이나 구직난이 심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다가 힘들면 쉬면서 실업급여로 생활하다 다시 직장을 구하는 ‘얌체 메뚜기족’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자발적 실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외환위기(IMF) 이후 비교적 느슨해진 실업급여 심사 과정에서 거의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실업급여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모두 3만7366명에 이른다. 특히 올 들어 9월까지 190일도 채 일하지 않고서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이 6948명이나 된다.
현행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기간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최소 기준인 180일을 겨우 넘긴 이들 중 상당수가 의도적·자발적 실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올 들어 9월까지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만8456건으로 전년도 전체 실적(1만9133건)의 96% 이르는 데서 보듯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얌체 메뚜기족으로 영세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피보험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고용보험법 탓이다. 경기도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직원을 뽑아봐야 대부분 몇 달 만에 나가버리는데 그 사람들 고용보험료만 영세한 우리가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퇴사 직원의 요구에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는 일부 사업주의 도덕 불감증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한몫한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경기도의 한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처음엔 자발적 실업으로 등록된 사람이 나중에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바꾸면 대부분 허위 신고로 봐도 된다”면서도 “이런 업무처리가 실업급여 관련 업무의 대부분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막을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8월 실업급여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업무편람을 제작해 각 지방노동청에 보냈다. 이후 3번 개정된 이 지침은 권고사직 등 ‘기타 회사사정’상 실직했다고 신고한 근로자는 심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지방청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도 병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IMF 이후 대량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자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심사기준이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실직사유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실업급여 지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모두 3만7366명에 이른다. 특히 올 들어 9월까지 190일도 채 일하지 않고서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이 6948명이나 된다.
현행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기간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최소 기준인 180일을 겨우 넘긴 이들 중 상당수가 의도적·자발적 실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올 들어 9월까지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만8456건으로 전년도 전체 실적(1만9133건)의 96% 이르는 데서 보듯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얌체 메뚜기족으로 영세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피보험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고용보험법 탓이다. 경기도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직원을 뽑아봐야 대부분 몇 달 만에 나가버리는데 그 사람들 고용보험료만 영세한 우리가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퇴사 직원의 요구에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는 일부 사업주의 도덕 불감증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한몫한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경기도의 한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처음엔 자발적 실업으로 등록된 사람이 나중에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바꾸면 대부분 허위 신고로 봐도 된다”면서도 “이런 업무처리가 실업급여 관련 업무의 대부분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막을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8월 실업급여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업무편람을 제작해 각 지방노동청에 보냈다. 이후 3번 개정된 이 지침은 권고사직 등 ‘기타 회사사정’상 실직했다고 신고한 근로자는 심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지방청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도 병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IMF 이후 대량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자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심사기준이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실직사유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실업급여 지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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